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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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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공제 항목이 있던데 근속년수는 월단위로도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닌 기간이 21년 10개월일 경우

근속년수 계산시 22년으로 적용하는지 21년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21.8로 계산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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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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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재직연수는 근무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게 되는

    데, 1년 미만의 재직연수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다라서, 재직기간이 21년 10개월인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22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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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의 연수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21년 10개월인 경우에는 22년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어있으므로, 21년 10개월 근무 시 2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계산시 1년 미만의 경우는 1년으로 봅니다.

    즉 21년 10개월의 경우는 22년으로 계산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에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근속연수가 21년 10개월인 경우 2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