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가이닌데 자진퇴사로 실여급여신청을 취소할수도있나요
코로나로인해서 자가격리 마치고 출근했는데 컨디션이 너무않좋았어요 그래서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의논드리려들어갔더니 정년으로 실여급여받을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해고당한거나 마찬가지만 후임구할 일주일도드렸고 정년으로실여급여신청도하신다고 해서 잘마무리 짓고 퇴사했고 일주일후에 실어급여신청도 하고왔어요
그런데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시급을 제대로 못받고다녔어요 그날 고용노동부간김에 여쭤보니 못받은 시급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원에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첫날은 수긍하는가싶더니 다음날 갑자기 자진퇴사를 운운하면서 실여급여 신청서를 취소하겠다고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청했는데 그 불똥이 실여급여를 못받는걸로처리를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상황임에도 갑자기 자진퇴사로 처리한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우선은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회사측의 협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갔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 등을 만들어 수급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미지급 급여는 사업주에 대해서 청구는 할수는 있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