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순서에 따른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2010년에 7월에 울산에서 미분양아파트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019년 12월에 경기도 평택에 34평 아파트 잔여분양받아 현재 전세주고 있습니다.이건 제 명의입니다.
평택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되고 부산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시가, 조정지역 내 여부, 양도시기 등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양도의 경우 법개정이 빈번하고 요건들이 까다로워서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크다면 세무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가액과 현 시세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이해바랍니다.
울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될 것이나, 평택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울산 아파를 처분한 후, 평택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를 만족할 경우 평택 아파트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는 다른분 명의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지역 위치, 보유기간, 명의, 취득가액,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해당 정보 없이는 세금을 간략하게라도 계산해드리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