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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희망적인원숭이

갈수록희망적인원숭이

2주택 아파트 앙도세 문의드립니다!

94년도에 평택에 아파트 4200만원에 분양 받아서 살다가 2007년도에 안성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갔는데 지금까지 유지하다가 평택 아파트를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5억, 취득가 4,2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상기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