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구의 실험 참가에 대한 사례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하여 1일간 실험을 진행 중 경미한 타박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당 피실험자에게 어떤 대처를 해주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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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험참가자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실험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실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거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에 관핸 내용에 따르고 그런것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