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근로자를 보직변경시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되어 가해근로자를 보직변경 징계처리 하였습니다.

보직변경 근무지를 퇴사때까지 있어야 하는지 기간을 정하고 보직변경근무지에서 근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회의록이나 징계공지(게시)에 보직변경 근무지 기간을 적으면 안되는이유가 있나요?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근무기간이 짧을시 징계로 안보여서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기간을 정하더라도 무방하나, 피해자 보호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직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 내 인사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보직 변경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만, 징계성 보직변경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을 명시하여 보직 변경을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칙에 따른 징계양형, 인사이동 기준에 따라 보직변경 근무지를 퇴사때까지 있게 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고 보직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직변경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 가해자를 보직 변경 또는 근무지 이동시키는 것은

    피해자와 분리 및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이 징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회사에서 적정하게 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