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결과지 타병원에 제출한 경우에?
A,B,C병원(3곳)에서 검사했던 결과지를, 지금 다니는 F 병원으로 오면서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F병원에서 A,B,C 병원 검사결과지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원본을 F병원이 갖고 복사를 해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A,B,C 병원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면 환자가 직접 A,B,C 병원을 가서 결과지를 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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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지는 환자의 개인 정보와 건강 상태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검사 결과지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반환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F 병원에서 A, B, C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사용한 후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A, B, C 병원의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