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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1

생명 보험과 실비 보험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보험은 실비 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실비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되고 복수개를 가입하면

보험사끼리 1/n로 나눠서 보장해주고

생명 보험은 중복 보장이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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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실비만 그래요 손해 보험사 종합보험도 중복으로 됩니다

    이유는 그러면 종합을 가입할 필요가 없죠 실비만 두세개 있으면 충분하죠 그외 다른 이유들도 많아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아시는 것처럼 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1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그외 수술. 골절.진단비는 생명이든 화재이든 중복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원칙인 실비보험은 가입금액으로 비례하여

    책임분담만큼 비례보상 합니다.

    이외 특약들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등은

    가입금액을 정한 만큼 보상하기에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실손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고, 정액보상은 "미리 정해둔 금액"을 보장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보상에 해당하며, 실손보상에는 실비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해도 1/N로 나눠서 비례보상 해주는 것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현존하는 민간보험중 보장범위가 가장 넓어서 손해율이 높아 비례보상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손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 실손의료비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에 대한 보상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손해보험의 대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담보 예컨대 후유장해가입금액, 진단금(암진단금, 뇌혈관질환진단금, 심혈관질환진단금)과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리지 않고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이 있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보험 각각 보장되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