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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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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원화로 알트코인들을 살 때 법적으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도입 등, 세금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급속히 마련 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국가의 화폐 즉, 대한민국이라면 원화가 될텐데요.

원화를 암호화폐거래소에 송금을 해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와,

원래 지갑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정부가 그 두 경우에 있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세법 상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서로 다른 과세대상으로 보게된다면, 아직 관련 법이 생기기 전에 암호화폐에 투자 계획한 규모의 자금을 미리 비트코인으로 바꾸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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