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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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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을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단, 1월~12월간 12개월분을 12월말에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60만원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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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1년치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