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을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단, 1월~12월간 12개월분을 12월말에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60만원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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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1년치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