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부등기? 꼭해야하나요?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을 4년 단기임대로 올해 11월 16일 4년단기임대 만료예정입니다 근데 12월달까지 부등기를 하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저는 11월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만료인데 세법상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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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년12월10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4년 임대사업자 기간이 11월에 종료가 되므로 부기등기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