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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늘 새로운 느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 공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긴 했는데 상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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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하며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 없습니다. 연령(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음)요건과 소득요건(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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