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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으면 문제 없나요?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는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판매가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허그 보증보험은 들어두었지만 문제 없이 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면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거주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 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확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시점, 반환 방법, 연체 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주인의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확약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확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이 완벽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과의 충분한 소통, 계약서 내용 준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둔다고 하여 보증금반환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어서 재차 확인을 한 정도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편 반환확약서라는 것은 사실 별다른 법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