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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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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

지인과 동업으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영중인 회사의 지분을 제가 51% 지인이 49%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자 같은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지분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혹시 다른 편법이 있어서, 지분이 51%가 있어도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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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권 행사로

      주식회사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간의 계약서 상의 제약이 있는지

      없는 지는 추가로 주주간 계약서 기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특별히 바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경우, 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안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특별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반의 지분권을 가진 경우에 경영권방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