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
지인과 동업으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영중인 회사의 지분을 제가 51% 지인이 49%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자 같은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지분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혹시 다른 편법이 있어서, 지분이 51%가 있어도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권 행사로
주식회사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간의 계약서 상의 제약이 있는지
없는 지는 추가로 주주간 계약서 기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특별히 바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경우, 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안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특별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반의 지분권을 가진 경우에 경영권방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