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년이네 모욕으로 고소가 될까요..

고시원 환풍구에 담배냄새가 올라가

저혼자 잠깐 소리를 지르긴했습니다.

증거수집을 못했으나 2명사람 있는데서 저보고 어떤 남자입실자가 죽일년이네라고 모욕적 발언을 퍼붓고갔습니다. 증거확보를 못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직접적인 녹음 등의 물증이 없더라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3자인 두 명의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죽일년이네'라고 욕설을 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