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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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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난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골을 찾아가보면 어디든 비어있는 집들을 볼 수 있으며 마을에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골에서 결혼상대 여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게 되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거주하는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여성을 소개 받아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 남성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3. 2.>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결혼 중개회사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중개하고 그 결혼이 국제결혼의 특성상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 배우자 후보에 대하여 신원에 대한 확인 및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위반에 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의뢰인은 결혼정보 업체에 대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