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의원 중재원 분담금 회계처리가 궁금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 하는데, 이때 분담금을 지불하는 의료기관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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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요양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한 보상재원이 회수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나뉘겠습니다.
보상재원분담금은 회수불가능한 성격으로 생각됩니다.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채권금액 인식
매출채권 100 / 매출 100
2. 매출채권 회수하며, 보상재원으로 납부 (95% 현금회수 가정)
현금 95 / 매출채권 100
세금과공과 5
정도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