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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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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나요?

증여라는 것은 직계 가족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직계 가족 밖의 범위에 있는 친인척이나

아니면 완전 타인에게도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증여세는 관계가 누구라도

같은 세율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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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 뿐 아니라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누구에게 받든 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할증세율이 적용됨)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데,

    증여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연 또는 친족, 배우자,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적용 가능하나 완전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타인이므로 반드시 친족 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족간에는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10%에서 40% 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혈연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없는 타인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이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재산금액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세율도 동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는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에 따라 10~50%로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