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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사하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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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정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학교 근처 원룸을 인수받았습니다. 전 세입자분(A) 집주인 (B)와의 계약은 내년 2월까지 이었고, 저와 A의 계약은 기간 중 1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카카오톡으로 합의하였고, 그래서 2달 월세(1달 월세 20) 40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5일 정도 거주했는데,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여 약을 설치했더니 바퀴벌레 사체 4마리가 발견되었고, 천장 틈새에서 바퀴벌레가 보였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전 세입자분께 이달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1월 월세 20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의 반환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A)께 환불은 어렵고 집주인분께 직접 말씀드려 방역 조치를 받거나 환불을 받으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월세 20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양도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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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협의하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해지 사유를 정한 게 없다면 명확한 사안이라고 ㅗㅂ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룸에 바퀴벌레가 출몰하여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 임차인은 전대인으로서 방역조치 등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이 원만한 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방역 조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이미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