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99년도정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 복도식인데 이사를 왔는데 중문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게시판을 봤는데 중문을 해체하라던데 공동주택관리법시행이전에 지어진아파트인데 상관없이 중문을 없애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복도를 개인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중문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