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99년도정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 복도식인데 이사를 왔는데 중문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게시판을 봤는데 중문을 해체하라던데 공동주택관리법시행이전에 지어진아파트인데 상관없이 중문을 없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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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복도를 개인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중문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