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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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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유상옵션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 앞두고 있고,

시행사로부터 유상옵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 상 현 거주지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고,

등기 전 후로 분양아파트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상기 세금계산서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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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사업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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