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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아나콘다203
집요한아나콘다203

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분양상가(분양권을) 받아 22년 4월20일자로 개인사업자(과세)를 신규등록 하였습니다.

건물준공일이 24년08월에 입주가 가능하여 개업년월일을 24년 8월 01로했습니다.

상가는 분양권을 구매한 상태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일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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