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분양상가(분양권을) 받아 22년 4월20일자로 개인사업자(과세)를 신규등록 하였습니다.
건물준공일이 24년08월에 입주가 가능하여 개업년월일을 24년 8월 01로했습니다.
상가는 분양권을 구매한 상태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일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세무
분양상가(분양권을) 받아 22년 4월20일자로 개인사업자(과세)를 신규등록 하였습니다.
건물준공일이 24년08월에 입주가 가능하여 개업년월일을 24년 8월 01로했습니다.
상가는 분양권을 구매한 상태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일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