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오피스텔상가 부가세 공제받는거 문제없을까요?

오피스텔상가 분양을받았는대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은 25년8월30일이고

사업자 발급일은 22년1월19일입니다.

22년에 상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받았고

이어서 23년 24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개업일상관없이 부가세 기한후신고후 환급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