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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오피스텔상가 부가세 공제받는거 문제없을까요?

오피스텔상가 분양을받았는대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은 25년8월30일이고

사업자 발급일은 22년1월19일입니다.

22년에 상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받았고

이어서 23년 24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개업일상관없이 부가세 기한후신고후 환급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