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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표자는 언제부터 바꿔서 기입하나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태에서 법인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도 정정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전임 대표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임 대표이사로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전까지는 전임 대표이사로 발행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이후에 신임 대표이사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날 이후부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신임 대표이사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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