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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레오파드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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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곤충 수입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살아있는 곤충말고 죽은곤충을 수입하는데도 검역관계가있는지 혹시 어려움이있다면 가장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죽은 곤충이라도 금지되어있는 곤충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의 사체(어류 등 제외)가 분류되는 HS CODE는 제0511.99.9030호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HS CODE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동물의 사체는 수입시 다음의 수입요건의 해당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검역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