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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1

2003헌가14 판례 해석 질문 예금채권 예금채권매입

2003헌가14

(가)파산자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1997. 7. 23.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를 받아오다가 1998. 9. 22.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해산과 동시에 청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1999. 2. 26.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1998. 11. 30.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다)위와 같이 예금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고를 대행하여 예금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예금채권을 □□금고에 양도한다는 서류를 받았고 ○○금고는 위 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며, □□금고가 양수한 예금채권만큼은 같은 금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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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이 뭔가요?

"○○상호신용금고은행이 예금자들에게 빚을 졌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호신용금고는 소위 보증인도 아닌데 왜 ○○금고의 예금채권을 굳이 매입까지 해서 빚을 대신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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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법경 변호사blue-check
    김법경 변호사21.11.01

    예금은 이해하신대로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언제든 꺼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금자가 은행에게 언제든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이 사안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가 망하자 이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주들한테 내어줘야할 돈을 □□상호신용금고가 대신 준다는 개념이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으므로, 외환은행의 예금자들은 이제 하나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