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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남생이20
신속한남생이2020.07.25
고액투자로 월1억원이 입금이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투자회사에 5억을투자해서 월1억원 정도가 매일입금되고있는데 세금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통장거래가 안되는 지인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자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에 따라서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과세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통장명의대여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세금이슈는 없을 것이나, 통장주의 소득으로 인식될 것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입니다. 통장명의대여는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통장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매월 배당을 받으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당 배당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께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