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자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에 따라서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과세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통장명의대여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세금이슈는 없을 것이나, 통장주의 소득으로 인식될 것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입니다. 통장명의대여는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통장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