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답변드립니다.
외부에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배당소득이란 주식이나 출자금의 명목으로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대가로 제공받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비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
㈎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투자 또는 출자(주주 또는 사원 등)에 의하여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실지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간주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등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은 모두 배당소득이 된다.
배당금으로 받으시게 되시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배당소득: 종합과세 ->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이자소득에 해당
분리과세-> -원천징수 15.4%(소득세율 14%+주민세율 1.4%:소득세율의 10%)로 과세종결
로 처리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문의사항이 계시면 다른 소득에 대해서 다음번에 추가로 언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아하 지식플랫폼을 활용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