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라고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거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별도의 건강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뜻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이거나 일을 안해서 수익이 없을 경우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거구요.
하지만,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제 수익이 생겼으니 따로 건강보험료 납입하세요." 라는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가 따로 안내도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이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연체하여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여 피부양자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도 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되는데, 당사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험료 연체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동으로 취득이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 취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