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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손님이 저희 가게에서 배달을 시켜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해서 병원비를 줬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되고 종합소득세는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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