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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24.04.22

요양병원(면세사업자)도 용역수수료등에 포함하여 지출했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요양병원(면세사업자)도 용역수수료등에 포함하여 지출했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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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이 수익사업을 하셔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는 경우에는

    용역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요양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서비스업에 해당

    함으로 인해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는 용역가액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