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의 과세 사업 겸업시 변경 신청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업하는 의원인데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잘못내서 과세 겸업으로 변경 신청하려하는데 홈택스에서 잘 안되서

서면 접수하려합니다.

서면 접수할때 기존 면세사업자 폐기하고 새로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규 업종을 추가하시면 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