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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업하는 의원인데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잘못내서 과세 겸업으로 변경 신청하려하는데 홈택스에서 잘 안되서
서면 접수하려합니다.
서면 접수할때 기존 면세사업자 폐기하고 새로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규 업종을 추가하시면 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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