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변경 신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관련 세무서 서면접수하려하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자정정신고서 가지고 세무서 가려하는데

혹시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가야하나요?

과면세 겸업하는 의원인데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잘못내서 과세 겸업으로 변경 신청하려하는데 홈택스에서 잘 안되서

서면 접수하려합니다.

서면 접수할때 기존 면세사업자 폐기하고 새로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만 확인하시고 기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 알아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