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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06

자동차상해 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자기신체 사고에 가입되어 사고시

가해자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친구는 가해자인데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처럼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건가요?다같이 보험을

들었는데 참으로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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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기신체손해 = 자손과 자동차상해 = 자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손의 경우는 과실을 상계하고 상대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본인이 직접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상의 경우는 과실 상관없이 상대가 인정을 안해줘도 자상에서 보상받은 후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본인은 자손을 가입 했었고 지인은 자상을 가입을 해서 보상 체제가 많이 다릅니다.

    다음번 갱신시에는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본인과실시 치료비외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친구분은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것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 등 운전자 과실 사고시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사자이므로 사고의 가해자 입장이라면,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자손 또는 자상으로도 보상청구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동승자가 부상당하였다면 그에 타당한 보상이 되는데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담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손해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자손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해줍니다)

    2.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자동차 상해는 부상등급 유무 상관없이 병원비 및 보험금 지급입니다

    1년에 몇만원 차이 안하기에 대부분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들 많이 하시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