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자기신체 사고에 가입되어 사고시
가해자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친구는 가해자인데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처럼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건가요?다같이 보험을
들었는데 참으로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기신체손해 = 자손과 자동차상해 = 자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손의 경우는 과실을 상계하고 상대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본인이 직접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상의 경우는 과실 상관없이 상대가 인정을 안해줘도 자상에서 보상받은 후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본인은 자손을 가입 했었고 지인은 자상을 가입을 해서 보상 체제가 많이 다릅니다.
다음번 갱신시에는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본인과실시 치료비외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친구분은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것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 등 운전자 과실 사고시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사자이므로 사고의 가해자 입장이라면,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자손 또는 자상으로도 보상청구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동승자가 부상당하였다면 그에 타당한 보상이 되는데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담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손해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자손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해줍니다)
2.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자동차 상해는 부상등급 유무 상관없이 병원비 및 보험금 지급입니다
1년에 몇만원 차이 안하기에 대부분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들 많이 하시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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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