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층은 가게 2층은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쓰는 곳은 주택으로 보는건가요??

1층은 가게 2층은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쓰는 곳은 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면적 ≤ 상가 면적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층은 상가, 2층이 주택인 상태에서 세법상의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가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곳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을 전체 팔더라도 2층에 해당하는 부부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