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탕한두루미188
호탕한두루미188

근태확인 목적의 CCTV 확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 휴일 근무 등록을하여 계획 근무보다 조기에 종결되어 1~2시간 일찍 퇴근

  2. 휴일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 완료

  3. 휴일근무자 CCTV를 통해 출,퇴근시간 확인

  4. 당사자 해당 건에 대해 경위서 제출

  5. 다른 근무일도 CCTV를 통해 적발 예정

    ※ CCTV는 경비실 입구 설치

CCTV로 출퇴근 확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촬영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cctv가 시설 안전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과도하게 감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cctv확인은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해야 하며, 법위반 여부는 회사에서 설치한 근거를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