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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가는 데요~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사유나 원인이 뭘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가는 데요~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사유나 원인이 뭘까요???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서 자유롭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자체가 아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로 탈세제보,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 취득, 소득 대비 지출 경비 등의 과다 등의 사유로 실시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세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 ①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
    ②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가 있거나 소득 및 재산에 비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고지, 독촉,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