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자체가 아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로 탈세제보,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 취득, 소득 대비 지출 경비 등의 과다 등의 사유로 실시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세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