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매도할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최우선 상속인 A,B,C,D,E의 5명일때 이중 두분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분들의 가족들이
상속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을 합치면 1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B,C,D,E는 부동산 매도해서 공평하게 분배받고 싶은데 A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상속 등기나 매도같은게 불가능한건가요?
다수결로 일단 팔고 A에게도 공평하게 부동산 매도금을 분배하면 안되나요?
2.만약에 A의 반대가 있을시 부동산 상속 등기나 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가 반대하는 경우, 다수결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A가 부동산 매도에 반대하여 상속 등기나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공평한 분할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