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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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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우선 상속인이 A,B,C,D,E 5명이라고 가정했을때

A가 총대를 매고 부동산 상속 받고 매도한 다음에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가정했을때

B가 A랑 B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을때 A와 B를 공동명의로 상속했을때

나머지 C,D,E는 상속 등기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서 봐야할까요?

예를 들자면 상속재산분할계약에 부동산 매도시 각각 20%씩 받는다고 한다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독소조항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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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공동명의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분할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시 각각 20%씩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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