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일부 미반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세금 1억에 원룸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 살다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해줄수 없다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반환하지 않앗기에 🥕 에서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된것으로 확인하였고 1억이아닌 8천에 계약을 함.
그후 8천만 반환하고 2천에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연락하였으나 현재 두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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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남은 2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나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억원 중 8천만원을 지급했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