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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이구아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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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용,보상 완료되었어요. 양도세 계산시, 공시가격 공시 이전(1989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위 제목과 같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망은 1989년인데, 공시가격 공시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더라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하신 경우 신고서 상 해당 재산의 신고가액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이 1989년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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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기준시가는 1990년에 최초공시 되었기때문에1989년 상속분의 경우 1990년 공시가액에 1989년 취득 당시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2 한금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99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출력하여 기재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세무서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재산의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가액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때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해야 하며, 공시지가 고시 전의 토지 기준시가는 세법상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공시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802,32830,20220802)/제164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때 당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없으실 경우 공시가격으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989년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이네요.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