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용,보상 완료되었어요. 양도세 계산시, 공시가격 공시 이전(1989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위 제목과 같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망은 1989년인데, 공시가격 공시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더라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하신 경우 신고서 상 해당 재산의 신고가액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이 1989년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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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기준시가는 1990년에 최초공시 되었기때문에1989년 상속분의 경우 1990년 공시가액에 1989년 취득 당시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2 한금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99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출력하여 기재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세무서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재산의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가액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때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해야 하며, 공시지가 고시 전의 토지 기준시가는 세법상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공시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802,32830,20220802)/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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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때 당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없으실 경우 공시가격으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989년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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