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계산방법
2013년도에 부모님이매입해서
2015년도에 공시가로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양도시 손택스 예상세액 계산에
취득날과 취득가액을 2013년도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2015년도 상속받은가격인가요?
피상속인 취득날짜가 별도 표기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013년도에 부모님이매입해서
2015년도에 공시가로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양도시 손택스 예상세액 계산에
취득날과 취득가액을 2013년도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2015년도 상속받은가격인가요?
피상속인 취득날짜가 별도 표기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등기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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