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계산방법

2022. 04. 13. 16:02

2013년도에 부모님이매입해서

2015년도에 공시가로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양도시 손택스 예상세액 계산에

취득날과 취득가액을 2013년도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2015년도 상속받은가격인가요?

피상속인 취득날짜가 별도 표기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등기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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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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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2. 04.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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