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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