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집행 하다가 차사고 나면 피해자는

경찰이 법집행 하다가 사고 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받을수 잇나요 경찰? 아니면 경찰에 도망친다가 사고낸 범인? 아니면 정부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법집행 중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경찰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사고가 경찰의 고의, 중과실로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 후 경찰 개인에게 구상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도주 차량 등다른 범인이 원인이라면 그 범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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