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인 추적중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2019. 07. 15. 01:37

범죄 드라마를 보는데요

경찰이 범인을 자동차로 추적하다가 달리기로 추적하는데

가는 도중에 차량 사고도 나고 사람도 다치고

물건도 부서지고...

이런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얼마까지 정해져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의거, 국가는 1)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2)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해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3)책임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재물 이나 기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인체, 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상범위의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결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이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에 의거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함

  • 손실입은 물건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

  •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보상함

  • 신체상의 손실의 경우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함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에 따름)

손실청구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등을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홈피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하니, 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15.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