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에서 범인 체포 과정에서 자동차나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영화라서 과장되는 면이 있지만 실제 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국가가 보상 후 범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등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손해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나 실제로 구상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