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유명한아메리카노
압도적으로유명한아메리카노

9월 소득세 신고시 연차수당 미포함 신고

9월 소득세 신고시 연차수당 미포함해서 신고했는데

10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신고 안한 것은 혹시 연말정산 때 정산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0월 귀속 급여로 반영하시면 되며 모두 연말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9월달인 것이므로 원칙상 9월분에 포함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10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