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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푸들140
대찬푸들14023.02.14
해외구매대행 매입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

아하를 찾아보니 매입증빙서류에 대한 답변이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네이버페이나 스마일페이 쿠팡페이 시스템처럼 외국회사에 선적립금을 넣어두고, 구매대행 결제건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인보이스나, 명세서, 영수증 등을 해외업체로부터 받아서 매입자료로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의 매입 증빙은 계약서, 명세서, 지급 증빙 등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가능합니다.

    적립금을 넣어두고 결제하셨다면 그에 대한 명세서나 인보이스 등을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취 받아 증빙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실무 관행 인정 여부에 대해 사전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선지급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은 결제방식의 차이일뿐 결제의 본질을 나타내는 인보이스, 계약서,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결제건마다 인보이스, 명세서 등을 챙겨두시고 이에 대한 매입증빙서류로 삼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해외구매대행 즉,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지만, 질의 내용은 세무관련 사항으로서 본 플랫폼의 세금 세무상담 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7/?idx=7132251&bmode=vie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