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서류 문의드립니다.

샷시 설치를 했는데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이체 내역이 없고

견적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견적서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샷시 설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샷시 설치 대금에 대한 금융 지급증빙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샷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