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소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새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품제조업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업장과 가정집은 분리되어있고, 주소지 명의는 친척이름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 새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친척이름으로 되어있어 복잡하다면 아버지 소유의 다른 사업장(제조업)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주소지도 가정집 분리되어있구요. 이 쪽으로 전입신고 후 사업자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